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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(PL)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공고(7월 가입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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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BrownCorp
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6-08-16 20: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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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중소기업중앙회
  • 신청기간
    2026.08.13 ~ 2026.08.27  
  • 사업개요

    본회는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 리스크 대비와 보험료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「2026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(PL)보험료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
    ☞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, 울산, 대구, 광주, 인천, 강원, 경북, 경남, 충북, 전남, 전북, 파주인 본회 PL보험 가입 중소기업 (단, 2026년 7월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을 유지 중인 업체)

    ※ 지자체별 세부 지원기준은 신청링크의 지원신청서 참조


    ☞ 2026년 기준 보험료의 10~30% 지원(최대 1~2백만원)

    ※ 지자체별 지원율 및 한도 상이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온라인 접수 (중소기업중앙회)
    ※ 지역별 신청사이트 확인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 02-2124-4351, 4352, 4353, 43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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