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수정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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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관부처·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
- 사업수행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- 신청기간2026.07.10 ~ 2026.09.03
- 사업개요
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「2026년도 하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」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하오니,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- 접수마감일 기준 5년(’21. 8. 11. ~ ‘26. 9. 3.)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&D사업 수행 완료(우수, 보통) 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
※ 중소기업 R&D 최종평가 완료(우수, 보통) 판정 통보일 기준
☞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으로 지정 지원
- 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접수
① 나라장터(www.g2b.go.kr)에서 조달업체 등록 및 목록정보시스템(www.goods.g2b.go.kr)에서 제품 등록(물품식별번호 발급)
②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
※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- 사업신청 사이트
- 문의처중소기업 통합콜센터 (국번없이) 135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innopro@tipa.or.kr 정부조달 콜센터 (국번없이) 1588-0800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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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26-486호_2026년도_하반기_중소벤처기업부_혁신제품_신규지정_수정공고.pdf (442.0K)
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8-07 21:11: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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