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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4차 변경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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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BrownCorp
댓글 0건 조회 162회 작성일 26-08-02 10:4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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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중소벤처기업부
  • 사업수행기관
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• 신청기간
    예산 소진시까지
  • 사업개요

   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9조에 의한 “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☞ 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

    ※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,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


    ☞ 일반경영안정자금, 특별경영안정자금, 성장기반자금 등 지원

    ※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,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

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방문 및 온라인 접수
    - 접수처 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(전국 80곳, 별표2(25p))
    - 온라인 : 소상공인정책자금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
  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/ 소상공인통합콜센터 1533-0100 / 신용보증기금 1588-6565 / 기술보증기금 1544-1120 /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-7365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, 지역신용보증재단 문의처 공고문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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