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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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관부처·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
- 사업수행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-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
- 사업개요
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“2026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최근 3년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고, 구매기업과 1년이상 거래 실적(최근 1년 내 3회이상)을 보유하고 있는 판매기업
- 대상채권 : 중소기업이 물품ㆍ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매출채권
☞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(예산규모 590억원)
- 팩토링 한도 : 연간 한도 판매기업 10억원, 구매기업 30억원 이내
※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
- 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(중진공 누리집)
- 사업신청 사이트
- 문의처중소기업 통합콜센터(국번없이 1357) /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(1811-3655) / 중진공 지역혁신금융팀(02-2130-1415,1416)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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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도_중소기업_매출채권팩토링_지원계획_공고.pdf (292.1K)
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1-24 11:20: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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